우체국 은행 상품은 다른 시중 금융 지주 회사들의 어떤 금융 상품보다 좋은 장점이 하나 있다. 바로 예금자보호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우체국예금을 국가가 전액 지급 보장한다.
일반적인 시중 은행은 예금자보호로 5천만원까지만 보장하는데 우체국은 그런거 없다 국가 전액 지급 보장 얼마나 좋은가.
오늘은 우체국 은행 우체국 예금에서 출시한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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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 #사회소외계층 #공익형
우체국 예금 우체국 뱅킹 은행에서 출시한 #우체국새출발자유적금은 특징이 사회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지원 및 국민행복 실현을 적극 지원하는 공익형 적립식 상품이다.
예금종류는 적립식 예금으로 가입대상자는 실명의 개인으로 패키지별 가입대상자 구분을 한다. 뭔소린가 이해 안간다면 풀어 설명해주겠다.
실명의 개인으로 패키지를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새출발 희망, 새출발 행복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새출발 희망 패키지는 대상자 구분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장애인 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이다.
새출발 행복 패키지는 대상자가 헌혈자, 입양자, 장기·골수기증자, 다자녀가정, 부모봉양자, 농어촌 읍·면단위 거주자, 개인신용평점 상위 92% 초과 개인, 협동조합종사자, 소상공인이다.
위 두 새출발 희망패키지와 새출발 행복 패키지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것으로 신청 가능하며, 패키지별 1인 1계좌가 가능해서, 1인당 최대 2계좌까지 가능하다.
새출발 자유적금의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 최대 36개월까지 월단위로 가능하다. 저축한도는 1계좌당 월 30만원 이하로만 가능하다.
저축방법은 납입 회차당 월 1만원 이상 30만원까지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하면 된다. 참 쉽지?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지급되는데, 여기에 금리 이율이 기본이율과 우대이율로 적용된다. 기본금리는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 기간별 기본이율을 적용하고, 우대이율은 가입자별 우대 및 자동이체 거래 우대이율을 적용해서 최고 2.2%p까지 적용가능하다.
새출발 자유 적금은 과세구분이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이며, 신규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에서 가능하고, 해지는 추가적으로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도 가능하다.
현재 우체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한도는 50,000 구좌인데 새출발 희망패키지에 한해서만 그렇다고 한다.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은 운영하면서 특별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적용되는 금리 이자율은 다음과 같은데, 적금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계좌로서, 사유발생 기준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영업일로 할 수 있다. 신규일로부터 특별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금리만을 적용하며, 특별중도해지사유는 가입기간 중 예금주의 주택구입, 입원, 출산, 유학, 결혼, 이민, 퇴직, 사업장의 폐업 발생 시에만 가능하다.
맨 처음에 소개했듯이 우체국 저축 우체국 은행 우체국 뱅킹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보호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전액 지급 보장한다.
※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 홈페이지에 드가서 새출발 자유적금을 검색하면 나오는 약관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거다.